2011년11월23일 76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 ②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
- ③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④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률: 41%)
문제 해설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가 옳은 설명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부여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이다. 이때, 확정일자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다.